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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·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께 드리는 연금입니다. 2026년 기준 최대 월 34만 2,510원이 지급되며,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% 감액됩니다.
기초연금 수급 자격 조건

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이면서,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.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(부동산·금융)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개념입니다.
2026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13만 원, 부부가구 월 340만 8천 원입니다. 금융재산이 많거나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탈락할 수 있으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보세요.
| 구분 | 2026년 기준 |
|---|---|
| 대상 연령 | 만 65세 이상 |
|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| 월 소득인정액 213만 원 이하 |
|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| 월 소득인정액 340만 8천 원 이하 |
| 최대 지급액 (단독) | 월 34만 2,510원 |
| 최대 지급액 (부부) | 각 27만 4,008원 (20% 감액) |
| 지급일 | 매월 25일 |
기초연금 신청방법 6단계

기초연금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, 주민센터(동사무소) 방문,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.
-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— 복지로(bokjiro.go.kr) → 복지서비스 → 모의계산에서 사전 확인
- 신청 서류 준비 — 신분증, 통장 사본,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(현장 작성 가능)
- 신청 방법 선택 — 복지로 온라인, 주민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 중 선택
- 신청서 제출 — 온라인: 복지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기초연금 신청 / 오프라인: 담당자에게 제출
- 심사·결정 — 신청 후 최대 30일 내 소득·재산 조사 후 결정 통보
- 급여 수령 —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입금 (25일이 공휴일이면 전날 입금)
✅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 6월생이라면 6월 1일부터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, 6월분 기초연금을 7월 25일에 수령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(FAQ)

Q.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얼마인가요?
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13만 원, 부부가구 월 340만 8천 원 이하면 수급 대상입니다.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·사업소득·재산소득이 포함됩니다.
Q.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동시 수급 가능합니다.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최대액의 150%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.
Q. 자녀 명의 재산이 있으면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나요?
자녀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. 단,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만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됩니다.
Q. 기초연금 수급 중 재산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?
매년 소득·재산 변동을 조사하므로 기준 초과 시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 변동 사항이 생기면 국민연금공단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.
Q. 해외에 거주하는 어르신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?
국내 거주가 기본 요건이므로 해외 장기 체류(60일 초과) 시 수급이 중단됩니다. 귀국 후 재신청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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